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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기준인 보험·정년 연장 등 영향 불가피

보험업계 "손해 배상액 증가 예상…최소 1.2% 보험료 인상"

<앵커>

오늘(21일) 내용 가운데 '가동연한'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 한자대로 보면 일하고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손해 배상 액수 같은 것을 정할 때 사람이 최대 몇 살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그 기준으로 정해놓는 나이입니다. 직업마다 그동안 법원이 인정했던 가동연한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오늘 대법원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개념을 새롭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노인이라는 말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현재 법적으로 노인은 연금이라든지 대중교통 할인처럼 복지와 관련돼있는 개념입니다. 노인은 법에 따라서 지금 65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가동연한과 노인은 이렇게 법적으로 뜻이 다르지만, 오늘 대법원 판단으로 가동연한이 바뀌면서 노인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사회에 파장과 영향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사는 대인 배상액을 산정할 때 취업 가능 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계산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손해보험 업계는 오늘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연 1천 250억 원의 손해 배상액 증가가 예상된다며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조/손해보험협회 법무팀장 : 지급되는 보험금이 증가하면 당연히 거수하는 보험료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 1.2% 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은 입법과 정책 영역이지만, 89년 대법원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상향하는 판단을 한 뒤 법정 정년도 그에 맞춰 '60세 이상'으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윤정/변호사 : 현재의 정년으로는 현재의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점들이 많았는데 대법원의 이런 판결 또 결단으로 인해서 정년 또한 65세 정도로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그런 강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가동연한 상향으로 고령자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청년 실업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많은 연구에서 청년 일자리와 고령자 일자리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분석해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재성)     

▶ '육체노동 정년' 60→65세…3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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