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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있지만 명백한 증거 못돼"…'모순된 판결' 비판도

<앵커>

판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진 잘못 때문에 아기들이 숨졌다고 보기에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생명들이 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모순된 판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의 취지를 고정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재판부는 재판에 넘겨진 이대 목동 병원 의료진 7명 중 6명에게 감염 관리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실이 신생아 4명이 패혈증으로 숨지기 전날 투여한 주사제를 오염시켰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균이 발견된 주사제가 다른 의료폐기물과 섞여 있었던 점, 패혈증 증상이 주사제 사망 이틀 전에도 확인된 점, 같은 준비과정을 거친 주사제를 맞고도 패혈증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신생아가 있는 점 등 7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경하/변호사 : 주사제 오염 이런 게 다른 원인으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의뢰한 시점 자체도 최초 투여 시점으로부터 5일이 지난….]

법조계에서는 의료사고에서 엄격한 인과관계를 따지는 법원의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상수/의료사건 전문변호사 : 개연성이 있다고 처벌한다면 의사들에게는 누구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의사들에게 진료 행위가 아주 무서운 행위가 되어버리는….]

하지만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정작 가해자는 없는 모순된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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