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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은 면했다

<앵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수천 번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와 사이버사가 군무원을 선발할 당시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댓글 게시를 지시한 혐의와 수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이 헌법에 규정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군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 채용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 이후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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