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은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오늘(2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은 해당 문건이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 이관돼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송 변호사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이거나 대통령의 보좌기관 사이에 생산된 의사소통기록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 등은 공개 제한 기간을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 등은 보호 기간 안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합니다.
송 변호사는 이에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없어서 지정기록물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권한도 없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등이 공무 수행을 위해 생산한 문건 목록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로 지정기록물을 분류해 보호한다"며 "아무 제한 없이 임의로 대통령기록물을 선정해 보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구하는 문건 목록이 이미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대통령 지정기록물' 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그 기준에서 비공개 처분의 위법성을 따졌습니다.
문건 목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게 합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전제를 두고 "원고의 공개 청구는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피고가 보호기간을 이유로 원고의 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에는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뤄지는 등의 예외적 공개 사유가 없으니 대통령기록관이 문건을 비공개한 건 합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송 변호사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국가안보나 사생활 등 예외적, 제한적 사유로만 지정기록물로 관리하게 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 아닌가 싶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