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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텔레콤의 LG유플러스 대한 특허침해 상고 기각

서오텔레콤의 LG유플러스 대한 특허침해 상고 기각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이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15년 동안 진행해온 특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 안철상, 주심 노정희 김상환)는 지난 14일 '주식회사 서오텔레콤(대표 김성수)이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대표 하현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그 방법'에 대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 소송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엘지유플러스의 '긴급버튼서비스'가 서오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 장치' 특허와 서비스 구현 방식과 서비스 내용, 효과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법원이 CDMA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속 전문가의 법정 증언마저 무시했다"며, "판사들이 통신기술마저 대기업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오텔레콤은 특허심판원이 지난 2017년 4월 '엘지유플러스의 알라딘 단말 장치가 서오텔레콤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하자 특허법원에 항소했고, 특허법원은 지난해 1월 서오텔레콤의 항소심 청구를 또 기각했습니다.

서오텔레콤이 지난 2001년 특허 출원한 '이동통신망을 비상호출 처리 장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휴대전화 측면에 있는 긴급 버튼을 누르면 미리 입력해 놓은 연락처에 비상상황을 문자로 알리고, 위난자의 위치정보와 함께 현장 상황이 중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엘지유플러스(당시 LG텔레콤)는 지난 2004년 초 서오텔레콤의 비상호출 처리 장치와 유사한 긴급버튼서비스를 장착한 알라딘 전화기를 출시해 인기리에 판매했습니다.

서오텔레콤은 "LG측의 요청에 따라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 기술 협의를 하고 관련 기술 자료를 보내주자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유사 제품을 출시했다"며 2004년 4월 엘지유플러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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