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전자담배 생산과 판매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전자담배와 허브담배를 생산, 수입, 판매, 유통,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제출했으며, 입법회는 어제(20일)부터 이 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해 10월 입법회 시정연설에서 전자담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과 5만 홍콩달러, 약 71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품이나 선물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담배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홍콩 세관은 판매 목적 등으로 전자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소포, 화물, 여행자 수화물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홍콩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전자 담배로 청소년 흡연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홍콩 의료계의 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전자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