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