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가 과거 초등학교 은사로부터 촌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다 고소당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때 은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26)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A씨의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9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자기를 가르쳤던 담임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교사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당시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 이름 등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방송으로 피해자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A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