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번에는 남편 폭행과 자녀 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위자료를 더 받아내려 벌인 일이라며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 모 씨가 조 전 부사장에게 자주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씨 측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뒤 지난 2016년부터 조 씨의 폭행이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목을 조르고 '죽어'라고 목청껏 소리치는가 하면, 태블릿 PC를 던져 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자녀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조현아 씨 측은 고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코올 중독과 공황장애를 앓던 남편이 자주 술과 약에 취해 있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겼다며 가정 파탄의 책임자는 남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아 측 변호사 : 단연코 (조현아 씨가) 이야기하세요, '술 문제 아니고 싸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화낸 거고, 당연히 목소리 높아진 거고….]
조현아 씨 측은 박 씨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등을 많이 받기 위해 여론전을 하고 있다며, 명예 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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