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21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9천 차례 정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군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위법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종국적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며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이었던 제게 있으니 부하들은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