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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이 조카 면접, 무자격자도 합격…'신의 직장' 세습

<앵커>

공공기관의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달리, 그동안 반칙과 특권으로 이른바 신의 직장에 들어갔던 사람이 많았다는 게 이번 조사에서 다시 드러났습니다. 꼭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데도 직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합격시켜주는가 하면, 응시자의 친인척이 면접관으로 들어간 곳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4년 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뽑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무자격자를 채용했습니다.

직원의 친인척의 경우 자격이 없어도 지원하도록 하고 실제 합격까지 시킨 겁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 : 병원 코디 등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채용 공고를) 냈는데, 합격 되신 분을 보니까 이런 자격이 없더라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정보공사도 2016년 토지측량 보조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고위직의 자녀를 최종합격시켰습니다.

[국토정보공사 관계자 : 채용이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 우리도 조치할 생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채용 당락을 결정할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의 친인척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게 적발됐습니다.

고용 악화 속에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갖가지 방식의 일자리 세습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공공기관에서부터) 투명하게 사람을 뽑는 절차가 보장돼야 우리 사회신뢰의 기본이 유지되는 것이고, 채용 비리란 말 자체가 없어져서 정말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피눈물 흘리는 청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채용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가족 채용 특혜 제공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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