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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발령…비상저감조치와 다른 점은?

<앵커>

미세먼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20일) 수도권은 예비 저감 조치가 처음으로 발령됐는데, 비상저감조치와는 어떻게 다른지 장세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새벽 6시를 기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예비저감조치는 연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될 때 발령됩니다.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직원 52만여 명에 대해 차량 2부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짝숫날인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가운데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00여 곳은 조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합니다.

건설 공사장 450여 곳도 공사시간 단축이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와는 다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와 수도권 내 공공 주차장 전면 폐쇄 조치가 취해집니다.

반면 예비 저감 조치 때는 5등급 운행금지나 주차장 폐쇄 조치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공공 사업장 및 공사장의 불법 행위를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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