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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후쿠시마원전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예측 가능했다"

日 법원, 후쿠시마원전 '국가배상 책임' 또 인정…"예측 가능했다"
일본 법원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오늘(20일) 후쿠시마 주민 175명이 원전사고로 고향에서의 생활을 못하게 됐다며 국가와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에 54억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국가와 도쿄전력 모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중 152명에게 4억 1천900만엔, 약 4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지난 2017년 지바 지방법원의 판결뿐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가 지진 해일로 인한 원전의 전원 상실을 예견할 수 있었고, 비상용 전원설비 이전 등의 대책을 행할 수 있었다며 "국가가 수소폭발과 노심 손상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외부 방출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 규제 당국인 원자력위원회에 대해서도 "도쿄전력의 쓰나미 대책이 기준에 적합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과오"라며 규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대지진 당시 쓰나미가 덮치면서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수소 폭발이 발생해, 아직도 적지 않은 후쿠시마 주민 들이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난민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4만 3천여 명이나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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