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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부동산'으로 13억 가로챈 3인조 적발

'깡통 부동산'으로 13억 가로챈 3인조 적발
서울북부지검 건설·조세·재정범죄전담부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일명 '깡통 부동산'을 사들인 뒤 이를 담보로 피해자들로부터 13억 원을 빌려 가로챈 3인조 사기단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류유통업자 56살 양 모 씨와 55살 정 모 씨,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자 42살 김 모 씨 등 3명은 2018년 3월부터 서울과 부천, 광명 일대 '깡통 부동산' 14채를 매입해 담보로 잡은 뒤 피해자 14명에게서 13억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주택 세입자 유무를 알려주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컴퓨터로 위조해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3천만 원에서 2억5천만 원까지 빌려줬다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이 세입자가 있는 '깡통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우선권이 있는 세입자 거주 여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위변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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