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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뺑소니'…결국 구속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뺑소니'…결국 구속
서울 마포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보행자를 2차례나 친 뒤 그대로 도주한 30살 김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6시 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다 보행자 A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다 A씨를 친 이후 A씨가 항의했지만 다시 차를 후진해 2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충격 때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충격 때는 앞바퀴에 몸이 깔리면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그대로 도주했고, 이후 모텔을 전전하며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2일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거였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씨가 술을 마셨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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