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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껍데기에 포장 일 아닌 '산란 일자 표시'…23일부터 시행

<앵커>

이달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가 표시됩니다.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식품안전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달걀 유통기한 기준은 산란 일이 아닌 포장 일입니다.

포장 일을 기준으로 냉장유통은 35일, 실온은 30일 후가 유통기한으로 용기에 찍힙니다.

달걀껍데기에는 생산농장을 알려주는 코드만 찍혀 있습니다.

지난해 달걀 살충제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달걀 산란 일자 표시제도가 마련됐는데, 오는 23일부터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 농가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매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닭이 알을 낳은 월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 농가의 준비 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그동안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란 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계협회는 산란 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산란 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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