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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靑 인사수석실 개입 정황 포착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 인사수석실 개입 정황 포착
검찰이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한 의혹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환경부가 관련 내용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사표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14일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제출 현황 등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환경부에서 받아왔던 문건입니다.

한국당은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증거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아닌 인사수석실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인사수석실이 해당 내용을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인사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인사수석실과 환경부 사이에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환경부의 일부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 온 '체크리스트'"라며 "특히 산하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밝혔습니다.

▶ [8뉴스 리포트] [단독]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 인사수석실 개입 정황 포착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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