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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쉼터서 '묻지마' 살인미수 20대에 징역 7년 선고

노숙인쉼터서 '묻지마' 살인미수 20대에 징역 7년 선고
노숙인 재활 쉼터에서 부딪히고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소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노숙인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8살 오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이 생활하던 서울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잇달아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씨는 평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흉기를 지니고 다니던 중 사건 당일 '복도에서 어깨가 부딪혔는데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 A씨의 머리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변의 제지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오씨는 5분 뒤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나를 쳐다보고 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오씨의 두 번째 범행도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지방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상경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1월 시설에 입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오씨의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가 앓고 있던 심각한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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