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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 무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한국노총 울산본부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볼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해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말을 했다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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