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인권경영에 나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산하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지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지표 신설·확대를 권고한 결과 30개 정부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해 인권경영을 하라는 권고는 전체 공공기관 중 일부를 제외한 860개 공공기관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들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향후 인권경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기관별로 인권경영 선언,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 영향평가 등을 추진합니다.
인권위는 "국내외 동향을 볼 때 인권경영은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며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은 국제경쟁력을 잃고 생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 기업 역시 경영 활동에 인권적 가치를 기본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국가의 인권문제로 이어지므로 민간 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의무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권위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114개 지방 직영 기업에 대해서는 이들의 업무가 지역 주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다른 기관들이 인권경영을 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불수용 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