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폭력주의' 20대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인정…무죄 선고

'비폭력주의' 20대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인정…무죄 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폭력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도덕·철학 등으로 넓어지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검토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