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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두고 목욕 쿠폰 돌린 기초의원 부부 벌금형

지방선거 앞두고 목욕 쿠폰 돌린 기초의원 부부 벌금형
지방선거를 앞두고 목욕 쿠폰을 돌린 기초의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목욕 쿠폰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양군의원 54살 A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남편 56살 B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4월 9일 주민 한 명에게 온천 입욕권 5매를 제공한 혐의로, B씨는 지난해 3월 지역 단위농협 임원 3명에게 입욕권 130매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지인들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평소 이들이 수십만 원대의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토대로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의원은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며 별다른 친분이 없던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며 "B씨 역시 선거구에 있는 농협 임원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건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 부부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A 의원이 기부한 입욕권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B씨가 기부행위를 한 이들과 평소 선물을 주고받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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