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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아버지에 말초혈 기증 못 한 14세 아들"…법 개정 추진

"백혈병 아버지에 말초혈 기증 못 한 14세 아들"…법 개정 추진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가 16세 미만에게서도 '말초혈'을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세 미만인 사람한테서도 말초혈을 채취해 백혈병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장기 등'의 정의에 골수는 포함하지만 말초혈은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사람한테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는 아예 말초혈을 제외하고 있어 말초혈 채취가 어려웠습니다.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백혈병 환자인 아버지의 완치를 위해 중학생인 14세 아들이 말초혈을 기증하려 했지만, 현행 장기이식법 때문에 말초혈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과거에는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려면 기증자를 전신마취하고 골수를 채취하는 방법이 주로 쓰였지만, 현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신마취 없이 말초혈을 채취하는 방법이 더 많이 활용됩니다.

조혈모세포기증자에게 조혈모세포 촉진제를 투여하고 골수 내의 조혈모세포를 자극해 말초혈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현재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의 98% 정도를 차지합니다.

정 의원 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기이식법 개정안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말초혈을 '장기 등'의 정의에 넣도록 하고, 16세 미만이 예외적으로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등에도 말초혈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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