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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ATM 30분 지연 인출' 급하면 창구로 가세요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장치 때문에 대학 입학이 취소된 학생 얘기가 지난주 화제가 됐는데, 이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고요?

<기자>

통장에 등록금 낼 돈을 받아서 ATM으로 이체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체가 안 됐고 결국 납부 기한을 놓쳐서 등록을 못 하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여전히 잘 알려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번에 기사가 여러 종류가 나왔는데 다른 제도하고 헷갈려서 나온 것들도 있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송금을 받았을 때 ATM기기에서는 30분 동안 인출, 이체가 다 안 됩니다. 2012년에는 300만 원 이상 입금이 됐을 때 10분 동안 인출만 막았는데, 2015년에 더 세졌습니다.

이건 내가 어느 금융 기관을 이용하든,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뭘 쓰든 간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쓰고 있다면 무조건 해당되는 겁니다.

예전에 지연 이체 서비스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인터넷뱅킹할 때 송금 버튼 눌러도 실제로는 3시간 있다가 이체가 이뤄지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내 계좌에다가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30분 지연 인출, 지연 이체 제도는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이나 계좌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글로벌 현금카드 가지고 해외 ATM에서 이용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에 많고, 특히 ATM에서 이체가 된다든가 돈을 뽑아 달아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ATM기를 통한 거래에 특히 규제가 강하게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처럼 급한 돈은 ATM 말고 창구에 가서 하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창구 말고 다른 데는 안 되나요?

<기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애초에 온라인으로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굳이 ATM까지 와서 이체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온라인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냥 창구로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창구가 문 닫는 시간은 어떡하냐 하면 그것까진 답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그냥 30분 뒤에 하셔야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 마감 시간이 오후 4시였다고 하니까 창구가 열려 있는 시간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범죄 예방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금감원 금융사기 대응팀에서도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알아본 모양입니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게 맞고요. 다만 이체를 하려고 하면 화면에 안 된다고 메시지가 뜨는데, 우체국은 "30분 뒤에 하세요" 정도만 살짝 떠서 크게 의식을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다고 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지연 인출 제도 때문에 30분 동안 인출 이체가 안 되고 급하면 영업점 창구로 가라, 안 되면 30분 뒤에 하라"고 아주 자세히 안내를 하더라는 거죠.

물론 보내는 쪽이 확인을 잘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는 겁니다.

이참에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들도 메시지를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필요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오는군요.

<기자>

네, 상위 20%, 하위 20% 소득이 얼마나 되고 격차가 얼마나 커졌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작년 3분기에도 이게 좀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이 소득 부문 가계동향 조사는 최근까지도 참 말이 많았던 조사입니다.

작년에 통계청장이 안 좋게 나온 걸 제대로 설명 못 해서 경질된 거라는 논란이 나왔고, 최근에는 조사에 제대로 답을 안 하는 가구에는 과태료 물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사라 오는 목요일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용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이번 주중에 내놓을 거라고 합니다.

큰 틀에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전문가들이 범위를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그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두 단계 형태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노동계는 계속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까지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십시오." 심의를 요청해야 돼서 시간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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