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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퇴근 동선 벗어나 카풀 제공하고 돈 받는 건 위법"

카풀 앱을 이용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손님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운전자의 출퇴근 경로를 따져 본 결과 현행법에 어긋난 카풀 운행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운전자 A씨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한 카풀앱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 주고 1만 7천 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양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자가용을 사용한 유상운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택시업계의 영업 범위를 침범"하고 "교통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제재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손님을 태운 것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양시에 살면서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운행이 이뤄진 서울 목동∼흑석동, 논현동∼서교동을 원고의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제81조 제1항)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되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탑승자에게 돈을 받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현재 카풀 앱 업체들이 내놓은 승차 공유 시스템은 이 규정을 통해 우회로를 찾은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운행시간을 제한하거나 운전자와 탑승자의 집과 직장을 사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벗어나는 방식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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