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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닌다는데…해결 과제 산적

<앵커>

같은 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닐 수 없도록 한 '상피제'가 다음 달 시행됩니다.

제2의 숙명여고 사태를 막겠다며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아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임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자신의 자녀가 속한 반의 수행평가를 담당했습니다. B 고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문제를 일부 결재했습니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교사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후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 교육청은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특혜를 줬다는 근거는 없었다지만 불신은 여전합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지난해 8월 기준 전국 521개 고교에 9백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몇몇 교육청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청은 지역 특성상 농촌 학교가 많은데다 학교 간 거리가 멀어서 어렵고, 전북 교육청은 상피제가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긴다며 반대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 :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나 교사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립학교에 강제할 근거도 없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전면시행을 예고했지만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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