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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영어' 재개 사실상 무산…사교육 부담 '한숨'

<앵커>

3월 개학이 코앞인데 지난해 시행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가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정부 방침대로 풀어주는 건지 학부모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교육부가 풀어주기로 하고 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올 상반기에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맘카페에는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재개되는지 묻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이 학습계획이 다 틀어졌다'거나 '재개되면 좋겠다'는 내용을 비롯해 일찌감치 사설학원 정보를 공유하는 글도 이어집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초등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조치가 올해 1학기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현재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3학년부터 교과에 포함돼서 1~2학년 때 배우는 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교육 부담만 늘린다는 학부모 반발에 따라 교육부가 개정안을 마련해 '방과 후 영어'를 예외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도 취임 때 약속했던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이달에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영어 강사 채용과 수업 준비에는 한 달 넘게 걸립니다. 때문에 대다수 초등학교는 방과 후 영어 수업 없이 이미 학기 시작 후의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민생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학부모 사교육 부담만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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