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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하겠다" 행정소송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 국제병원 측이 오늘(17일)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녹지 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 국제병원 측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병원 사업 철회를 위해 800억 원 규모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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