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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500 보도 소송 패소' 이완구 측 "자의적 판단…항소할 것"

'비타500 보도 소송 패소' 이완구 측 "자의적 판단…항소할 것"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로비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1심은 대법원 법리와 다른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과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소에 현금이 든 비타500 상자를 놓고 왔다는 2015년 경향신문 보도가 허위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비타500 상자와 관련된 보도가 허위로 이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습니다.

당시 경남기업 임원 박모 씨의 의견을 듣고 비타500 상자로 전달 매체를 특정했는데, 기자들로서는 이런 박씨의 의견이 틀렸다고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전 총리 측은 "1심 판단대로라면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요즘 신종 언론매체가 공적 영역의 기사를 보도할 경우 어떤 제한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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