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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사무장약국 1천억 원 부당이득 환수' 법정서 결론난다

조양호 '사무장약국 1천억 원 부당이득 환수' 법정서 결론난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약국' 운영으로 1천억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고 하자 조 회장이 소송으로 맞서면서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급하라고 고지하자 조 회장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내며 법정 다툼에 나섰습니다.

이 행정소송과 관련한 첫 심리는 오는 3월 26일 춘천지법에서 열립니다.

조 회장 측은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사실 자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런 조 회장 측에 맞서 조 회장이 사무장약국을 운영한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들을 모으는 등 법정 싸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조 회장이 사무장약국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세세하게 밝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에서 떼어간 부당이득금을 어떤 식으로든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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