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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원해" 美 대사관 차량 돌진 공무원 1심 징역형 집유

"망명 원해" 美 대사관 차량 돌진 공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미국 망명을 요구하며 승용차를 몰고 주한미국대사관으로 돌진해 정문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가족부 4급 서기관 48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7일 저녁 7시 20분쯤 노 모 씨 소유의 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좌파적인 정치 성향 때문에 감시와 미행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벗어나고자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차를 몰고 대사관 경내로 진입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의 범행으로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노 씨가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차량에 피해자가 동승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사관 정문 옆에는 경찰이 순찰 근무 중이었으므로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를 발생시킬 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국대사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국가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 미합중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과거 정신적 질환을 앓았던 사정과 사건 당시 업무, 유학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된 망상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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