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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전 회장 징역 3년 선고

<앵커>

징역을 살다 건강상의 이유로 풀려났지만, '황제보석'이라는 비난이 컸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파기 환송되는 등 6번째 재판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여섯 번째 재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처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 8년 만입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죄 범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늘(15일) 재판의 쟁점이 됐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조세 범죄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정지되는데,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포탈 금액 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한 점을 들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대기업 오너가 범행 뒤에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리면, 고질적인 재벌기업 범행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질병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주거지를 멀리 벗어나 활동하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조세포탈 혐의 외에는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만큼, 이 전 회장의 오늘 선고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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