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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 보고서 임박…한국도 피해 입을까?

美 '자동차 관세' 보고서 임박…한국도 피해 입을까?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하면서 한국 자동차도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FP통신은 현지 시각 14일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담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미국법으로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합니다.

보고서 내용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무부는 먼저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정하고, 위협이 될 경우 이를 시정할 관세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90일 안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해 철강 관세 당시 상무부는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후 미국은 철강을 볼모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자동차 등 분야에서 원하는 바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도 이와 비슷하게,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수입 규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EU, 일본과 벌이는 협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한국도 덩달아 관세 대상에 포함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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