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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 살해범 징역 20년 선고…검찰 "항소"

<앵커>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의 무차별 묻지마 폭행으로 50대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당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의 도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50대 여성을 30분 동안 마구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20살 A 씨.

묻지마 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보다 양형이 낮았습니다.

재판부는 엄벌 필요성이 인정되나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백성근/변호사 : 범행 수법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서 전자발찌 청구를 기각했다는 판단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살인 계획성을 인정하면서도 이처럼 낮은 양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가족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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