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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낙태죄 규정한 형법 개정해야"…위헌 논란 재점화

<앵커>

정부가 낙태 관련 조사를 한 결과 낙태 수술 건수는 크게 줄었고, 응답여성의 75%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반 시위가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자는 입장과,

[김지윤/낙태죄 폐지 찬성입장 : (낙태죄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사실 진짜 그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장미선/낙태죄 폐지 반대입장 : 생명을 주 수로 따져서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고 해서 낙태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엄마인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12년 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는 최근 다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그간 달라진 사회 분위기가 고려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 여성의 75%가 낙태죄를 규정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현행법상 낙태는 형법상 처벌받지만, 모자보건법 상으로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모자보건법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떤 유전적인 질환이 있어서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너무 힘들 거라는 등 어떤 특별한 경우를 아주 좁게 했는데 이걸 (모자보건법 허용범위를) 좀 더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공개를 계기로 낙태죄 위헌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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