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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심한 날엔 유치원·학교 휴업 권고

<앵커>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1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노후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고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 권고가 내려집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발령 기준도 다각화됩니다.

종전에는 이틀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때 비상조치를 발령했지만, 앞으로는 전날 먼지가 없더라도 이튿날 75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이 예상되면 비상조치가 발령됩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실제 발령됐을 때 종전에는 수도권 관공서 임직원 52만 명에 대해서 차량 운행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운행 금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들은 비상조치 발령시 수도권 운행이 금지됩니다. 일단 2.5톤 이상 서울 차량에 대해서만 제한 실시되며, 오는 6월부터는 2.5톤 미만에 대해서도 실시됩니다.

또 시·도지사는 학교 유치원 등에 휴업 휴원 등 보육 시간 단축과 근로자에 대해서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노약자와 호흡기질환자 등으로 규정된 기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시켰습니다.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관련 대책을 심의하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도 오늘 법시행에 맞춰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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