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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인민재판 안 돼"…사태 수습 기회 걷어찬 자유한국당

<앵커>

5·18 공청회를 주최하고 망언을 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당규를 이유로 징계를 미루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선 제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엔 대해서는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리위에 회부되기 전 이미 전당대회 후보로 등록해 당규에 따라 징계 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인민재판식의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엄격한 법리 판단과 신중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

하지만, 윤리위를 늑장 소집한 데다 법조인들로만 구성된 윤리위에 정치적 판단을 내맡기는 식의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으로 사태 수습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종명 의원 제명도 최종 확정까진 한국당 소속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당장 국회에서 농성 중인 5·18 단체 회원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최병진/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회장 : 자당의 규칙을 내세워 보호막을 씌우려는 보류 결정 또 한 역사와 국민 앞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민주당과 야 3당도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국당의 태생적 한계라며 맹비난했습니다.

5·18 유공자인 설훈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3명은 세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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