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시정 명령' 어긴 사립학교, 정원 축소·지원 중단 '강수'

<앵커>

사립학교는 비리를 저질러도 교육 당국이 징계할 권한이 없다는 게 큰 문제였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비롯한 강한 행정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송곡고를 감사하면서 20년간 출근하지 않고 월급 3억 원을 받은 수상한 직원을 적발했습니다. 이 직원은 송곡학원 설립자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교장인 설립자 큰딸을 해임하라고 요구했지만 재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교육 당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수위는 학교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때문입니다.

[노년환/전교조 사립위원장 : (사학 내) 인사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감시 장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채용 비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행정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정원을 줄이거나 재정 지원을 끊는 방법 등으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정 요구 미이행 등에 따른 강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사학 측은 자율적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며 반발했습니다.

[홍택정/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경북회장 : 한두 사람의 비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학을 충치 먹은 이처럼 취급해서 갈고 뿌리를 뽑아내야 되겠습니까?]

또 급식 지원비를 받는 사립초교는 반드시 에듀파인을 써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황지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