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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되면 민생 치안 나아질까…'부실' 우려도

<앵커>

정부가 2년 뒤인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일단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론인데 가장 따져봐야 할 것은 이렇게 되면 민생 치안이 더 나아지냐는 겁니다.

권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고 올해는 현재 시행 중인 제주에 서울과 세종 등을 더해 모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인데 현재 국가경찰이 맡는 민생 치안 업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은 강력 범죄, 자치경찰은 이른바 생활 밀착형 치안을 담당하는 식입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및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전격 도입은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의 일환입니다.

현재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수직적 관계입니다. 이것을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이 사후 통제하는 방식, 즉 수평적 관계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러면 민생 치안부터 정보 보안까지 공룡 경찰이다, 이런 비판이 주로 검찰에서 나오자 경찰 권력을 쪼개는 방안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다 지방 자치 강화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자치경찰 인사권을 시도지사가 갖게 되니까 지자체나 정치인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진짜 관심은 이러면 민생치안 서비스가 더 나아지느냐겠죠.

현재 지자체나 지방의회 모습을 보면 당장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걱정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시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뽑아준 사람에 맞춰서 모든 수사의 중점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점인데요.]

가뜩이나 부실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경찰의 초동 대처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지자체별로 나뉜 자치경찰 지휘 체계에서 더 부실해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강력 사건 수사권은 없는 자치경찰, '도둑 잡지 않는, 무늬만 경찰'이 되지 않을지, 또 지자체 재정 수준에 따라서 주민의 치안 수준에 불균형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데 제도 발표와 대책은 함께 나오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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