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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가도 사전심의"…충주시의회 해외연수 규칙 개정 추진

충북 충주시의회가 10명 이하 참여 해외연수의 경우 사전심의를 받지 않도록 한 관련 규칙의 개정에 나섭니다.

시의회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임시회를 엽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원수와 관계없이 시의원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는 매번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전심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 해외연수부터 바로 바뀐 규칙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2016년 2월 인원수 10명 이하의 해외연수는 사전심의를 안 받아도 되게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이후 지금껏 상임위 단위로 8∼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지만 한 번도 제대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른 연수 등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사전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의 가이드 폭행 논란으로 지방의원 해외연수 무용론이 불거지자 관련 규칙을 개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는 지방의원 해외연수의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해외연수를 심사대상에 포함하고, 임의로 심사대상에 예외를 둔 규정은 삭제 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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