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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생활비 사용' 신문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회삿돈 생활비 사용' 신문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수천만원의 회사자금을 가족 명의 통장으로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남 사장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아버지인 남재두 회장과 공모해 회사자금 8천500만원을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2년 8월∼2013년 9월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임 사장 신 모씨의 변호사 선임료로 회사자금 8천25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피해자가 법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신 전 사장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한 회사자금이 1천650만원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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