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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 유예'

<앵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5.18 망언이 나온 공청회를 주최하거나 그 자리에서 발언을 했던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인 기자, 한국당 비대위 결정이 나왔죠?

<기자>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오늘(14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5·18 관련 공청회에서 망언을 했던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이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인데 이 의원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린 겁니다.

하지만 제명으로 인한 출당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이 의원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과 이 공청회를 주최했던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두 의원이 오는 27일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는 만큼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진태 의원은 어제저녁에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선거 후보자는 윤리위 회부나 징계를 유예받는다는 당헌 당규를 들며 당의 징계 움직임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이번 파문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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