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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공개…권순일 포함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습니다.

이 중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대전고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 13명도 가급적 탄핵해야 할 판사로 꼽았습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가 청구된 13명에 더해 권순일 대법관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15명을 탄핵 소추 대상자로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 가능한 여야 정당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탄핵 소추 대상을 합의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공식 협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리스트를 특정해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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