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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치경찰에 일부 수사권 부여…단계적 전국 확대"

조국 "자치경찰에 일부 수사권 부여…단계적 전국 확대"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관련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앞으로는 자치경찰이 맡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 자치분권위원회가 합의한 법안 내용을 설명하며 관련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이를 통해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가치를 조화시키고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어 "제주에서 실시 중인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이 앞장서 입법해주면 깊이 감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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