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궁박한 상태 이용한 청소년 추행'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형편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간음, 추행을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공포돼 처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 지금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법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본인 동의와 무관하게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때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면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해당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 때 구비서류 간소화로 국민들이 편리해지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