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윤창호 가해자 1심 징역 6년…유족 "국민적 정서 외면"

<앵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어진 고 윤창호 씨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라며 그 이유까지 설명했지만, 윤 씨의 유족과 친구들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약한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윤창호 씨와 윤 씨 친구 배준범 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왔던 윤 씨는 이 사고로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병원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윤창호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기소된 운전자 박 모 씨에게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가 너무 크고, 음주운전자 엄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두고 유족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기현/故 윤창호 씨 아버지 : 사법부가 어떤…법 감정들을 잘 읽고 있는 건지, 국민적 정서를 너무 외면한 판결이 아닌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함께 사고를 당했던 배 씨 등 윤 씨 친구들도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배준범/故 윤창호 씨 친구 (피해자) : 다른 사람의 꿈을 앗아갔는데 6년 선고라는 건 너무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 씨 사고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개정됐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