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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법적 규제 있어야…사상 자유 보장도 필요

<앵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를 부인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미국에서는 유대인 반대 시위를 법원이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5·18 망언을 계기로 이런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민주당이 개최한 토론회, 학계 참석자들은 5·18 왜곡이 사상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감쌀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으로 극복하자? 아니 북한군이 광주에 갔다는 말은 이건 토론 이전에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희생자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역사 왜곡을 재생산하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독일과 같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왜곡 주장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의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습니다.

특정 사상이나 역사관을 검열하거나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재윤/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독일도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만들지 않고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 위법성 조각 사유는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문, 예술, 연구, 보도 같은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약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하나의 방법인 것이지, 5·18 왜곡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5·18의 역사는 결코 왜곡되거나 부정될 수 없다고 사회, 정치적 선언을 하고 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검토할 만한 대안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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