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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윤창호 씨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앵커>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서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동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박 씨에게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김 판사는 박 씨가 사고를 내기까지 과정을 보면 명백한 음주운전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박 씨가 과격한 말을 하고 동승자와 어눌한 말투로 대화를 나눈 데다 중앙선 침범과 급가속도 확인됐다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윤창호 씨가 목숨을 잃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 배 모 씨를 치었습니다.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윤 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숨졌습니다.

박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4%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사고 당시 22살이었던 윤창호 씨는 군인 신분으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를 나왔다가 사고를 당해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사고 이후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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