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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폐쇄' 노량진 옛시장 상인들,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량진수산시장 구 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시장 폐쇄 시도를 중단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진정사건 결정 전에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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