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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무효형 선고…"공정성 훼손"

정당 경력을 표시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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